품질보증기간은 3년이며,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발생한 고장, 결함에 대하여 무상정비
○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 1)에 따라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품질보증기간 내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은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함
1) 승강기(부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내용 [승안법 시행령 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제2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부품 교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기간은 3년이며,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발생한 고장, 결함에 대하여 무상정비
○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 1)에 따라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품질보증기간 내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은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함
1) 승강기(부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내용 [승안법 시행령 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제2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부품 교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