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스스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 또한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임
관리주체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스스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 또한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