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개요

Summary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으로서, 승강기의 수명 기간중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등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승강기의 전문 기술을 갖춘 보수업체나 전문기술자에게 위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최초 승강기 설치 이후 승강기를 어떻게 관리하며 사용하느냐에 따라 승강기의 수명 또한 크게 달라지며, 승강기의 쾌적함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관리주체자라 함은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수유자의 법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관리책임과 함께 승강기의 관리책임이 주어진 자를 말하며, 건축물의 관리대행업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전체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장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승강기관리책임을 위임받은 관리소장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의 필요성

- 이용자의 안전확보

승강기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그 안전장치 및 기능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그러한 안전장치는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유재산의 보존

승강기를 사용중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많은 비용 및 공사기간이 수반됨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승강기 고장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없는 특징상 평상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치 않도록 잘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 설비의 성능유지

승강기는 수직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특히 사람이 탑승하는 장치이므로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기능과 특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장치의 기능과 특성 등이 수명이 다할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되야 합니다.


승강기 유지보수자-보수업체

승강기는 여러가지 기술이 조합되어 있으므로 승강기의 수리, 정비 등에는 이에 맞는 기술이 요구되므로 승강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하며 해당 승강기에 대한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와 기능 및 성능 저하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 고장수리 및 자체검사 결과 승강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보수하여야하며 보수시까지 운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승관법 제 17조 2항)  


[유지보수자의 수행업무] 정기적인 점검, 고장 수리(자체검사와 마모 및 노후부품 적기교체) 


- 안전장치 이상유무와 기능 성능저하 방지

- 고장 및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정비

- 고장발생시 응급조치


유지보수의 종류

승강기는 전기.전자.기계.건축기술 등이 복합되어 2만여 개의 부품들이 정밀하게 조립된 "종합시설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람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므로 충분한 기술을 보유 하고 신용도가 높은 보수회사를 선택하여야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승강기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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